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부서증명서 종류비고(보존의무기간)
진료과 주치의 발급
(최초발행은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진단서*진단서 등의 본부 3년
*방사선 사진(영상)및 그 소견서 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기재)
*처방전
*진료 의뢰서
원무과(접수처)*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병명없음)
*진단서 (재발행)
*소견서 (재발행)
*처방전 (재발행)
*진료 의뢰서 (재발행)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 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한 경우에만 가능. 환자자필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 허용한다는 문구가 자필로 명시되어야 함(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수령자구비서류비고
환자본인본인신분증사진있는 신분증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의 신분증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보험회사 등)
신청자의 신분증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시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 필요(17.3.1 개정)

구분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부서증명서 종류비고(보존의무기간)
진료과 주치의 발급 (최초발행은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진단서*진단서 등의 본부 3년
*방사선 사진(영상)및 그 소견서 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기재)
*처방전
*진료 의뢰서
원무과(접수처)*진료기록부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원확인서 (병명없음)
*진단서 (재발행)
*소견서 (재발행)
*처방전 (재발행)
*진료 의뢰서 (재발행)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 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한 경우에만 가능. 환자자필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 허용한다는 문구가 자필로 명시되어야 함(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수령자구비서류비고
환자본인본인신분증사진있는 신분증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신청자의 신분증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보험회사 등)신청자의 신분증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 동의서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시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 필요(17.3.1 개정)

구분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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