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보존의무기간) |
|---|---|---|
| 진료과 주치의 발급 (최초발행은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 *진단서 | *진단서 등의 본부 3년 *방사선 사진(영상)및 그 소견서 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
| *소견서 | ||
| *진료확인서 (병명기재) | ||
| *처방전 | ||
| *진료 의뢰서 | ||
| 원무과(접수처) | *진료기록부 | |
| *진료비 영수증 | ||
| *세부내역서 | ||
| *통원확인서 (병명없음) | ||
| *진단서 (재발행) | ||
| *소견서 (재발행) | ||
| *처방전 (재발행) | ||
| *진료 의뢰서 (재발행)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 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한 경우에만 가능. 환자자필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 허용한다는 문구가 자필로 명시되어야 함(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자의 신분증 | 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대리인 | 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 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
|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시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 필요(17.3.1 개정)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과거병력, 수술 및 경과기록, 퇴원요약기록 등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무기록 사본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3 에 근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부서 | 증명서 종류 | 비고(보존의무기간) |
|---|---|---|
| 진료과 주치의 발급 (최초발행은 본인 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 *진단서 | *진단서 등의 본부 3년 *방사선 사진(영상)및 그 소견서 5년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5년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
| *소견서 | ||
| *진료확인서 (병명기재) | ||
| *처방전 | ||
| *진료 의뢰서 | ||
| 원무과(접수처) | *진료기록부 | |
| *진료비 영수증 | ||
| *세부내역서 | ||
| *통원확인서 (병명없음) | ||
| *진단서 (재발행) | ||
| *소견서 (재발행) | ||
| *처방전 (재발행) | ||
| *진료 의뢰서 (재발행) |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 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만 17세 미만(주민등록증 미발급) 환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학생증, 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
• 재위임(복대리) 가능.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한 경우에만 가능. 환자자필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 허용한다는 문구가 자필로 명시되어야 함(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신청자의 신분증 | 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다운로드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 대리인 | 친족 이외 지정 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보험회사 등) | 신청자의 신분증 | 사진 있는 신분증(만 17세 미만은 학생증, 여권 등) 만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
| 환자의 자필 동의서 | |||
| 환자의 자필 위임장 다운로드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기록열람/사본 발급시 요청 시 구비서류(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의거함)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함께 제출 필요(17.3.1 개정)
| 구분 | 구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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